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6』
1. 피고인과 C의 특수 절도 피고인은 C(2013. 7. 19. 판결 확정) 과 합동하여, 2013. 2. 8. 11:00 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 자가 공사를 위해 그곳에 보관 중이 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유로 폼 80 장을 위 C이 운행하는 F 화물차에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4.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8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1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G의 특수 절도 및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3. 4. 20. 17:00 경 충북 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고추 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 중이 던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고추 지주 대인 쇠파이프( 길이 2m) 40개를, 피고인은 망을 보고 C, G( 각 2013. 7. 19. 판결 확정) 가 제 1 항 기재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위 무렵부터 2013. 5. 13. 03: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9 내지 13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5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215』 피고인은 2008. 7.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11. 28.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1. 6. 12.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원주시 K에서 상호 없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25대를 위 게임 장에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 로부터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 받으면 10,000점 당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