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발주받은 오산시 D 현장(이하 ‘오산현장’이라 한다)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2015. 12. 15. 피고에게, 공사기간: 2015. 12. 15.부터 2016. 8. 31.까지, 계약금액: 385,000,000원, 선급금: 38,500,000원, 기성금: 월1회 발주처로부터 기성금 수령 후 15일 이내 현금 지급,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하자보수보증금률: 3.0%, 지체상금률: 0.10%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6. 8. 31. 보온판 추가, 슬라브 공법 변경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405,416,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5. 12. 15.부터 2017. 2. 28.까지로 변경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0. 27. 신규 아이템 및 간접비 증가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418,619,493원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E로부터 발주받은 F 업무시설 신축공사(이하 ‘F현장’이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2016. 2. 17. 피고에게, 공사기간: 2016. 2. 17.부터 2016. 8. 31.까지, 계약금액: 583,000,000원, 기성금: 월 1회 발주처로부터 기성금 수령 후 15일 이내 현금 지급,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하자보수보증금률: 3.0%, 지체상금률: 0.10%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6. 8. 31. 지하층고 추가 및 평면변경 추가, 슬라브 끊어치기로 인한 추가타설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609,109,105원으로, 공사기간은 2016. 2. 17.부터 2016. 10. 31.까지로 변경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9. 27. 돌관작업(야간공사) 비용 추가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631,580,400원으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6. 9. 20.경 원고에게 ‘단열재 콘크리트 타설 부착을 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액 초과로 더 이상 자재수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공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처지이므로 원고가 단열재 자재 수급 및 시공을 진행하여 주기를 요청한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