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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4 2018고단288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행죄, 모욕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88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은 2018. 7. 28. 07:3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주점 밖에서 피해자 E(20세), 피해자 F(21세)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를 때릴 듯이 주먹을 겨누며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8고단3025』

2. 모욕 피고인은 2018. 9. 16. 01:59경 성남시 분당구 G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이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I에게 CCTV를 함께 확인하자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J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원형탈모 걸린 것이, 대머리네, 대머리 독수리냐”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561』

3.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8. 12. 13. 05:10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M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N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O 등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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