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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05 2019고단251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만 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5. 12. 23.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16. 4. 8. 확정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2017. 8. 4.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17. 8. 12. 확정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2018. 8. 23.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18. 8. 31. 확정되었고, 2020. 1. 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형이 2020. 1.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3. 08:5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3. 14:2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은행2동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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