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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59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1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91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20. 4. 21. 08: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러 가던 피해자 B(여, 30세)에게 달려들어 앞을 가로막은 다음 “xxx년”이라고 욕하며 삿대질을 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뒷걸음을 치며 물러서자 피해자를 향해 가래침을 뱉어 피해자의 외투와 머리카락에 가래침이 묻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3. 19:1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아주대삼거리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운행하는 D 버스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E(여, 64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고 얼굴 앞까지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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