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0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이수로 331에 있는 동신 대학교 부속한 방병원 앞 도로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천 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증거 목록 6번),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승용차의 보유 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판시 승용차의 매도를 위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4. 6.에 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