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5.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21:1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상동 소재 경산한 방병원 부근 길에서 같은 구 수성동 소재 수성 교 부근 신천동로까지 본인 소유의 B 300C 차량을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