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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2 2015고단1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7. 16. 03:15 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덕진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기린 대로에 있는 원 광대 부속한 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위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03:1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 대로에 있는 원 광대 부속한 방병원 앞 사거리 도로를 덕진 광장 방면에서 팔복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피고 인의 차선 왼쪽에 있는 좌회전 차로에 정지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4 세) 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BMW X3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BMW X3 차량을 수리 비 합계 13,329,3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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