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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2.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5. 23:1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월계로 217에 있는 첨단한 방병원 앞길까지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진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처벌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위 처벌 당시에는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보다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이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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