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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185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계침범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피고인의 아버지 C이 운영하는 (주)D 소유의 서귀포시 E에서 연립주택을 건축하던 중, 위 토지와 인접 토지인 F 소유의 G 토지와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높이 약 1~2m, 길이 약 50m 상당의 돌담을 굴삭기를 사용하여 허물어 제거함으로써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8.경 피해자 F 소유인 위 G에서, 그늘지고 경관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과수원 방풍림으로 사용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나무 총 91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 등본, 경계복원 측량성과도

1. 피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H과의 통화)

1. 수사보고(토지 증가 여부 확인)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립주택 건축 공사를 하던 중 경계측량을 해 본 결과, 위 공사 부지 및 인접 토지인 피해자의 과수원 부지 사이의 돌담이 측량 결과와 맞지 않게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돌담을 허물고 입주자들의 민원 방지를 위해 삼나무를 베어 내 피해자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주게 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정확한 측량 결과를 토대로 경계를 다시 쌓은 것이고 건축된 연립주택이 방풍 역할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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