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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498,8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E 소유의 서귀포시 F 지상 연립주택 ‘G’을 건축하던 중 2015. 12. 중순경 위 토지와 인접 토지인 원고 소유의 H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와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높이 약 1~2m, 길이 약 50m 상당의 돌담을 굴삭기를 사용하여 허물어 제거하고, 2016. 3. 28.경 원고 토지에서, 그늘지고 경관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과수원 방풍림으로 사용되고 있던 원고 소유의 삼나무 총 92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잘라내었다.

나.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위와 가항 기재 범죄사실로 공소(제주지방법원 2016고단1852)가 제기되었고, 2016. 11. 11. 법원으로부터 경계침범죄,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원고 토지에서 감귤 농사를 짓고 있었고, 피고 B은 위 형사절차에서 2016. 10. 24.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돌담 제거 및 삼나무 제거로 원고는 삼나무 원상회복비용 96,600,95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포함한 106,600,95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중 피고 B이 공탁한 10,000,000원을 공제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96,600,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토지의 경계를 무단으로 허물고, 삼나무를 제거하였는바,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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