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제주시 D 과수원 8,826㎡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6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E 과수원 3,595㎡(F 과수원 1,423㎡가 2013. 11. 21. E 과수원 2,172㎡에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2009. 2. 23. 제주시 D 과수원 8,826㎡(이하 ‘이 사건 피고들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원고 토지 및 피고들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각 토지는 서로 인접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피고들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65 내지 67, 6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이하 ’이 사건 ㄴ 부분 토지‘라 한다)를 침범하여 그 지상에 브럭조 1층 저장고(이하 ’이 사건 저장고‘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면 표시 1 내지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1㎡(이하 ’이 사건 나 부분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6 내지 13,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51㎡(이하 ‘이 사건 다 부분 토지‘라 한다)를 그 각 지상에 수목을 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다. 피고들은 2014. 4. 29.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피고들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계 표시로 쌓아 놓은 70m가량의 돌담을 허물고 방풍 및 경계 표시용으로 식재된 원고 소유의 삼나무 등의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을 잘라내었다. 라.
제주지방법원(2014고정779)은 2014. 12. 22. 피고 B이 원고 소유의 위 돌담과 이 사건 수목을 손괴함과 동시에 토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돌담 손괴, 경계침범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손괴죄만을 인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