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592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귀포시 C 과수원 2535㎡ 중 별지 도면 표시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이유

다툼 없는 사실 ㆍ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문 기재 과수원의 소유자인데, 인접 토지인 D 과수원의 소유자인 피고가 주문 기재 과수원 중 별지 도면 표시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①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 가’ 부분 268㎡ 을 침범하여 돌담을 설치하고 수목을 심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물 방해 제거와 소유물 반환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과수원 중 별지 도면 표시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①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 가’ 부분 268㎡를 인도하고, 그 부분 토지 위에 있는 수목을 수거하여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