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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1064
폭행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특수 상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12] 피고인 B은 2015.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7. 3. 6. 07:1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A(50 세) 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려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 및 입술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A 상해 부위 사진 1매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3. 6. 07:1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B(4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금전관계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차례 때리고, 깨진 유리병에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이 베이게 하여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먼저 피해 자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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