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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합1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건물 2 층에 있는 C 학원에 근무하는 수학강사이고, 피해자 D( 여, 12세, 이하 ‘ 피해자’ 또는 ‘D’ 이라고만 한다) 은 위 학원에서 피고인의 수학 수업을 듣는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8. 2. 9. 19:00 경 위 C 학원 3호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수학 문제를 가르쳐 주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잡아 2~3 회 흔들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분에서 오른쪽 가슴 방향으로 쓸 듯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D으로부터 전해 들은 피해 내용 부분 제외)

1.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으로부터 전해 들은 피해 내용 부분 제외)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확인 및 학원 원장 상대 진술 청취) 와 이에 첨부된 업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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