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2. 16:12 경부터 같은 날 16:21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 4 층에 있는 D 학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대일 수업을 듣고 있던 피해자 E( 남, 14세) 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고, 손을 피해 자의 허벅지 안쪽에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 가 뽀뽀를 하려고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깨무는 등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1. 학원 강의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벌금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