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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18 2020누2247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위임범위 한계 일탈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별표 10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2의 4)항 중 ‘나) 고의적으로 측정 결과의 산출근거를 부정확하게 하거나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라 한다)는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특정 행정규칙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는 해당 법령 규정의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법령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당 법령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등 참조), 구 환경시험검사법 및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의 체계, 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 제1항은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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