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화성시 B에서 대기자가측정, 대기관리 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2010. 11. 8.「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측정대행업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16. 1. 1. 같은 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정도관리검증서”를 받아 정도관리 실시결과 판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임을 확인받았다.
나. 피고는 2016. 7. 21. 10:00경 원고 사업장에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하였는데, 원고가 2015. 10. 15.자로 작성하고 보관 중이던 “대기 측정기록부”, “시료채취 기록부” 및 “대기시료채취및 분석일지”에 포천 C, D에 있는 ‘E’에서 채취한 것으로 되어 있는 시료(채취번호 F)와 포천 C에 있는 ‘G’에서 채취한 것으로 되어 있는 시료(채취번호 H)의 시료채취일시가 토요일인 2015. 10. 10.로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는 원고가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것으로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10] 제2항 제4호 나목에 정한 ‘고의적으로 측정 결과의 산출근거를 부정확하게 하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9. 13. 원고에게 45일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의 직원이 수요일인 2015. 10. 7. ‘E’ 및 ‘G’에 방문하여 대기시료를 채취하였음에도 착오로 위 업체들의 시료채취일시를 토요일인 2015. 10. 10.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원고가 위 업체들에 실제로 방문하지 아니하고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