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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8 2016고단848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유한 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유한 회사 B는 대기 측정 대행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비소 (As) 등 27개 항목에 대해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측정 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3. 경부터 2015. 11. 2. 경까지 여수시 D에 있는 유한 회사 B 사무실에서 여 수산 단 소재 GS 칼 텍스( 주) 사업 장의 대기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인 비소 (As) 등을 측정 대행 하면서 측정 의뢰를 받은 항목 중 비소 (As) 는 입자상 물질과 기체상 물질을 각각 별도로 분석하여 모두 합한 측정 값을 대기 측정 기록부에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소 (As) 의 기체상 물질은 분석하지 않고 입자상 물질만 분석하여 그 결과 값을 비소 (As) 의 전체의 측정 결과 값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GS 칼 텍스( 주) 대기 측정 기록부 총 238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업체를 상대로 허위 대기 측정 기록부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유한 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대기 측정 기록부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업소별 비소 항목 시험성적서 발 금 현황 표, 비소 항목 시험성적 서 발급 현황, 대기 측정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3조 제 7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유한 회사 B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4 조, 제 33조 제 7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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