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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21:20경 춘천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16세)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피고인의 발등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E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던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17세)에게 욕설을 하며 위 F의 얼굴을 팔꿈치로 밀고, 또 다른 손님인 피해자 G(16세)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의 법정진술

1. G, F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의 멱살을 잡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G의 멱살을 잡았다고 증언한 점, 증인 F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G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G 역시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G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위 전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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