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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노81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망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맞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때리는 것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행위로 이루어진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의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해자는 경찰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을 자인하면서 피고인이 망치로 자신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따른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부위에 부합하는 점, ②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몸싸움을 한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가 치료받고, 약 3주 뒤 그 치료내역에 터잡아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인과의 몸싸움 외에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없는 점, ③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여 상황을 목격하였던 I, J, K은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손에 망치를 들고 있었던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57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있다가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손에 쥔 사실은 명백하여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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