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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4고단67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2. 18.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한 E의 2013. 12. 임금 4,614,530원, 2014. 4. 임금 4,777,160원, 2014. 5. 임금 5,951,630원과 퇴직금 17,830,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27,094,862원과 근로자 2명의 퇴직금 24,739,962원 등 합계 51,834,8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받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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