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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14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 23.경부터 2014. 3.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3. 4.분 임금 1,500,000원 및 퇴직금 5,623,285원 합계 25,58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374,4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들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과거 1979년과 1980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각 벌금 2만원을, 1993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 1995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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