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26.부터 2015.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0,397,970원 및 퇴직금 2,432,56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9, 18, 20, 21, 22, 37, 43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임금 합계 225,707,330원, 근로자 31명의 퇴직금 합계 66,786,9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2억 9,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