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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2.11 2014고단3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4. 1.부터 현재까지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5. 12. 12.경부터 2014. 4. 1.경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10,90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3, 4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5,74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5. 12. 12.경부터 2014. 4. 1.경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026,2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3, 4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7,459,75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퇴직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추가로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4. 1.부터 현재까지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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