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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6 2015노34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I, J, H, K, L, M, N의 각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고, 케어매니저 상담일지는 위조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증거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언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위와 같은 발언을 사실의 적시로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명예훼손의 고의 및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각각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요양보호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크게 소리 지르며 소란을 피워 요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단일한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각 일자별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등 참조)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판단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I, J, H, K, L, M, N의 각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진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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