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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노694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문서를 보낸 곳은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인천김포고속도로’라 한다

)뿐이고, 인천김포고속도로는 하청업체들과 협의를 하라는 회신을 하였을 뿐 누구에게도 위 문서의 내용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전파가능성이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② 검사는 인천김포고속도로 외에 “현대엠코(주), 두산중공업, 포스코건설 등”에도 피고인이 문서를 보낸 것처럼 공소제기를 하였음에도 원심은 그 적법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③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인천김포고속도로에 사실을 적시한 문서를 발송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O와 피해자 주식회사 N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는 피고인이 문서를 발송하는 하나의 행위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데,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상상적 경합을 누락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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