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16 2019고단66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로우더(MEGA400-VSUPER) 건설기계 매입자금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며, 그 대출금을 48개월 할부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D 로우더 건설기계에 대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5. 5. 12.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 로우더(MEGA400-V) 건설기계 매입자금 6,300만 원을 대출받으며, 그 대출금을 48개월 할부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G 로우더 건설기계에 대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 원주시 H에 있는 I고등학교 인근에서 인적사항 불명인 ‘J’로부터 1대당 1,700만 원, 합계 3,400만 원을 받고 위 로우더 건설기계 2대를 위 ‘J’에게 넘겨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고소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