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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16 2019고단66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로우더(MEGA400-VSUPER) 건설기계 매입자금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며, 그 대출금을 48개월 할부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D 로우더 건설기계에 대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5. 5. 12.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 로우더(MEGA400-V) 건설기계 매입자금 6,300만 원을 대출받으며, 그 대출금을 48개월 할부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G 로우더 건설기계에 대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 원주시 H에 있는 I고등학교 인근에서 인적사항 불명인 ‘J’로부터 1대당 1,700만 원, 합계 3,400만 원을 받고 위 로우더 건설기계 2대를 위 ‘J’에게 넘겨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고소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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