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97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1. B 굴삭기 건설기계 1대를 구입하고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500만원의 할부금융대출을 받음에 있어 2011. 7. 12. 경부터 48개월 동안 월 2,322,751 원씩 원리 금을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1. 7. 22. 경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9. 19. 경부터 피해자에게 위 대출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2015. 12. 31. 경까지 채무 금 입금 또는 건설기계 반납을 요청 받게 되자, 위 근저당권 실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무렵 위 건설기계를 숨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대출신청/ 약 정서, 건설기계 양도 증명서, 건설기계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