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12278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C 대 144㎡ 지상 블록 및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및 창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C 대 144㎡ 지상 블록 및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및 창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