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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6 2016가단6814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울산 중구 R 대 73㎡ 지상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80.83㎡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서 6, 8, 10에서 16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7, 9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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