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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8 2015고정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21: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백석읍 중앙로 175에 있는 복지삼거리 교차로를 백석 쪽에서 복지사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이었으므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녹색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C(남, 54세)운전의 D 폭스바겐 파샤트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본넷드 교환도장 등 수리비 15,103,37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21:15경 양주시 백석읍 중앙로 175에 있는 복지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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