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05. 03. 선고 2013가단51499 판결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함[국승]
제목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함
요지
피고들과 김BB 사이에 2011. 11. 14.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함(무변론 판결)
사건
2013가단5149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용근 외1명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5. 3.
주문
1. 피고들과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2011. 11. 2. 접수 제11333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