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01. 09. 선고 2012가단4541 판결
대물변제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대물변제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조세채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불과 약 2개월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여 당시 조세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움

사건

2012가단454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임XX

변론종결

2012. 12. 26.

판결선고

2013. 1. 9.

주문

1. 피고와 성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성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성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AA의 국세체납내역

성AA은 원고 산하 보령세무서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국세를 고지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2. 5. 3. 기준으로 성AA의 국세체납액은 아래와 같다.

(아래 내역 생략)

나. 처분행위 등

성AA은 2011. 8. 19.자 화해권고결정(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드단1614호)으로 이혼한 피고에게 2011. 9. 26. 자신이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1. 9. 28. 접수 제197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재산상태

이 사건 증여 당시 성AA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12. 26.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000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성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성AA은 원고를 해할 의사로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성AA에 대한 양육비채권(2011. 9. 1.부터 2016. 8. 27.까지 매월 말일 000원씩 합계 000원)을 지급받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미리 대물변제받은 것이고, 이 사건 증여 당시 성AA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또한 성AA과 피고 사이의 관계 및 성AA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불과 약 2개월 전에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성AA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원상회복의 방법

갑 6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0. 4. 20. 접수 제7597호로 채권최고액 000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증여 후인 2011. 10. 11.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저당권의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이후에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000원(2011. 9. 26. 기준)이 2011. 10. 11. 완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000원( = 000 - 000원)이 되고, 위 금액은 원고의 성AA에 대한 조세채권액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으로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기준이 되는 채권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를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