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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나3977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325,4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2015. 4. 15...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 아래에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라.’를 ‘마.’로, ‘L’을 ‘C’으로, 제3면 제7, 8행의 ‘그 다음날 확정일자를 받아’를 ‘그 날 확정일자를 받아’로, 제3면 제20행 [인정근거]란의 ‘갑 제1 내지 4,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 내지 4,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증인 C‘을 ’제1심 증인 C‘으로, 제4면 제3행의 ’5,300만 원‘을 ’5,300만 원에서 원고가 배당받은 합계 2,674,574원을 공제한 50,325,426원‘으로, 제5면 제1행의 ’N병원‘를 ’H병원‘로 각 고치고, 제3면 제19행 다음에 ‘바. 한편 원고는 C이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C이 작성해 준 53,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O 배당절차에서 2,140,001원, P 배당절차에서 534,573원 합계 2,674,574원을 배당받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기초사실) 및 제2항(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C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은 C과 피고 사이의 투자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C과 피고 사이의 투자계약은 채권양도 당시 이미 해지된 상황이어서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은 무효이다.

(2) C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기에 앞서 2013. 4. 4. H병원과 관련된 모든 채권을 Q에게 먼저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3) 설령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병원양도시 구체적으로 금액이 확정된 C의 채권은 3,7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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