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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4 2014나107954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나머지 피고들이”를 삭제하고, 이유 부분 중 각 “피고 B”를 각 “B”로, 제3면 제4행의 각 “피고들”을 각 “B와 피고들”로, 제3면 제14행의 “피고들은 진정한 임차인이므로”를 “피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레드그린커뮤니케이션즈로부터 이 사건 각 원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B와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진정한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정한 소액보증금 임차인에 해당하므로”로, 제3면 제18행의 “을 제12,”부터 제3면 제19행의 “4의”까지를 “을 제12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다 제1호증, 을라 제1호증의”로, 제4면의 ⑤항 부분을"⑤ 피고 A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는 2012. 2. 28. 확정일자를 받은 2012. 1. 3.자 계약서 외에 2011. 9. 30.자 계약서도 존재하는데, 위 두 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ㆍ잔금 지급기일, 임대차기간, 임대면적 등의 내용이 상이하고, 피고 C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는 2012. 2. 27. 확정일자를 받은 2012. 1. 20.자 계약서 외에 2011. 12. 30.자 계약서도 존재하는데, 위 두 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ㆍ잔금 지급기일, 임대차기간, 임대목적물의 호수, 임대면적 등의 내용이 상이하며, 피고 D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는 2012. 2. 24. 확정일자를 받은 2012. 2. 3.자 계약서 외에 2011. 9. 30.자 계약서도 존재하는데, 위 두 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ㆍ잔금 지급기일, 임대차기간, 임대면적 등의 내용이 상이한바, 위와 같이 복수의 계약서들이 존재하고 그 내용들이 상이한 이유가 불분명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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