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마트 내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 필리핀 마닐라에서 환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수입이 괜찮다, 환전 사업에 돈을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월 200만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 필리핀에서 환전 사업하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필리핀에서 환전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기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에서 수천만 원을 대출 받고 이를 갚지 않은 상태였고,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등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반환해 주거나 월 200만 원의 이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11. 5,400만 원, 2013. 9. 12. 6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E 피해 금 입금 내역 제출 건),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신용정보 조회),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1차 집행결과 보 고),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2차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 돈 받은 경위 등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본건 범행장소 특정)
1. 공정 증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피해금액 예금 거래 명세표, 은행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