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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1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3. 31. 09:40 경 구리시 이문 안로 81, 신성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검 배로 1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 9년 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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