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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2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6. 01:57 경 대구 수성구 들 안로 28길 78-12에 있는 황금 빌 앞길에서 같은 날 02:00 경 같은 구 들 안로 54에 있는 상동 지구대 앞길까지 약 100미터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인 B 소유의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검찰 통합사건 시스템 검색 화면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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