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23:00 경 제주시 조천읍 조 함해 안로 378에 있는 메 르 빌 게스트하우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조 함해 안로 432-3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약도,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57% 로 높은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중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있었던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 금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