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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5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07:15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들 안로 77길 39-1 무 열대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처벌 전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음주 운전 처벌 전력 (2000. 2001. 벌금 2회, 2003, 2008, 2013. 징역형의 집행유예) 수 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 0.156% 로 높다.

-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2019. 9.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음주 최종 처벌 시점으로부터 5년은 경과하였고,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8월을 추가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바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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