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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5고단635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 건축업자인 C에게 피고인 소유인 부산 강서구 D 대지에 조립식 주택 건축을 의뢰하였고, 2012. 5.경 위 건축공사가 끝난 후 공사과정에서 C이 보관하고 있던 방갈로 2채를 돌려받기 위해 C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8.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2. 1. 중순경 위 대지에서 주택 건축 공사를 하던 중 위 대지에 있던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이동용 방갈로 2채를 피고인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C에게 위와 같이 조립식 주택 건축을 의뢰하면서 위 대지에 설치되어 있던 방갈로 2채를 가지고 가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C이 위 방갈로 2채를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부산 강서구 F 토지에 옮겨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C이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1.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기재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H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사본

1. 현장사진, 현장위치지도

1. 수사보고(현장검증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방갈로를 반환받을 목적으로 C을 고소한 것일 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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