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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4 2018고정688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무 직, 피고인 B는 고등학생으로 애인 사이인 자들이다,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들은 2018. 01. 02. 14:00 경에서 15:00 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미 금 역 4 거리 부근 노상에서, 함께 걸어가던 중 우연히 피해자 D(24 세, 남) 가 분실한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 번호 불상) 1매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들은 불법 영득의 의사로 이를 즉시 경찰 관서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함께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01. 03. 09:52 경에서 같은 날 09:56 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분식점 내에서, 동 소에서 판매하는 김밥 등 음식을 주문하면서 위 “ 가” 항과 같이 습득한 D의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믿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대금 21,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그 대금 상당을 편취하며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이제 갓 성년이 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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