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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02 2018고정8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8. 02: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북 부안군 부안읍 오리 정로 하이얀 아파트 관리실 앞 노상을 부안읍에 있는 부 안 여상 삼거리 쪽에서 하이얀 아파트 안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아파트 내 입구로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또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좌측에 있는 하이얀 아파트 관리실 옆에 세워 져 있는 휀스를 피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금 400,000원 원 상당의 휀스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8. 02:10 경 전 북 부안군 C 자가 앞 노상에서부터 전 북 부안군 부안읍 오리 정로 하이얀 아파트 관리실 앞 노상까지 약 1km를 본인 소유의 B K5 승용차를 운행하여 이를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견적서( 휀스 수리비)

1. 각 의무보험 조회 (B)

1.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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