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04:04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구 문화 칼라 사거리 앞 도로 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원 사거리 쪽에서 천마 엘피지 충전 소 방향으로 직진 주행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항상 맑은 정신상태에서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는 주의의무가 있으며,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영업용 택시 승용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차량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36,92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용담 3동에 있는 7080 라이브 카페 앞 도로 상에서부터 위 1 항의 사고장소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내사보고( 사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