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6. 12. 30. 18:0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약국 옆 골목길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30g 을 15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투약의 점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저녁 경 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25g 을 컵에 넣고 생수와 인슐린으로 녹인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허벅지, 배, 어깨에 번갈아 주사하여 1회 투약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 4. 18: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05g 을 같은 방법으로 어깨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소변, 주사기 8개, 모발),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모 발 감정 결과로 추정되는 피의자의 필로폰 투약 혐의)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5만 원), 마약류 월간 동향 암거래가격
1. 수사보고( 주사기 8개 추송)
1. 압수된 1 회용 주사기 8개( 증제 1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