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7월을, 2014. 7.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5. 12.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6. 27. 서울 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6. 10. 22. 23:38 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 지구대 부근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1.4g 이 들어 있는 주사기 2개를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제공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26. 23:00 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G 모텔 403호에서 필로폰 약 0.1g 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H의 팔에 주사하여 제공하고, 필로폰 약 0.15g 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7. 08:30 경 G 모텔 403호에서 필로폰 약 0.15g 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7. 15:00 경 G 모텔 906호에서 필로폰 약 0.1g 을 같은 방법으로 I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제공하고, 필로폰 약 0.1g 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27. 23:00 경 G 모텔 906호에서 필로폰 약 0.15g 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28. 11:00 경 G 모텔 906호에서 필로폰 약 0.1g 을 같은 방법으로 I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제공하고, 필로폰 약 0.15g 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 H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