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267,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 도소매업을 하면서, 2013.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인천 서구 B에서 ‘C병원’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14,267,488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30.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병원을 포괄 양도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건물임대 계약자 A 외 1인(이하 ‘갑’이라 칭함)과 임차인 원장 D(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상호 선의에 입각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C병원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임대보증금 및 권리금 총금액)
1. 포괄양도양수계약 총액은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일금 십사억원정(1,400,000,000원)으로 한다.
2. 임대보증금은 금 이억원정(200,000,000)에 월임대료는 일금 이천삼백만원(23,000,000, VAT별도)으로 한다.
4. 갑은 을로부터 중도금을 받음과 동시에 병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병원 내 비치된 모든 병원의 집기 및 의료장비 기타 시설물 용품 등을 갑은 을에게 일체의 모든 사용권한을 유상(권리금)으로 양도한다.
5. C병원의 모든 직원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을의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일부 직원을 감원할 수 있다.) 제4조(효력발생 및 권리금총액/지불방법)
1. 본 서면계약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매매대금은 총 일금 십사억원정(1,400,000,000)으로 한다.
3. 1차계약금/일금 일억원정(100,000,000)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하기로 한다.
4. 2차계약금/일금 일억원정(100,000,000)을 2013년 5월 31일 지급한다.
5. 1차 중도금/이억원정(200,000,000)은 2013년 6월 28일까지 지급한다.
6. 2차 중도금/이억원정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