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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22 2017고단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 21:50 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에스 당구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특히 운전면허 취소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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