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22: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역 전로 92 증 평 역 광장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516,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